자격증시험안내
23년도 기사·산업기사 제2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안내
- 등급 : 기사·산업기사
- 회차 : 2회차
- 자격종목 : 가스, 공조냉동기계, 에너지관리, 전기, 전기공사,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, 용접(산업기사), 위험물(산업기사)
- 검정방법
자격종목 | 산업기사 | 기사 |
가스 |
복합형[필답형(1시간30분) + 작업형(1시간 30분 정도)] (배점 : 필답형 60점, 작업형 동영상 40점) |
|
공조냉동기계 |
복합형[필답형(1시간) + 작업형(2시간 20분)] (배점 : 필답형 동영상 60점, 작업형 동관용접 40점) |
필답형(3시간, 100점) |
에너지관리 |
복합형[필답형(1시간) + 작업형(3시간)] (배점 : 필답형 50점, 작업형 배관작업 50점) |
필답형(3시간, 100점) |
전기 | 산업기사 : 필답형(2시간, 100점) | 기사 : 필답형(2시간 30분, 100점) |
전기공사 | 필답형(2시간, 100점) | 필답형(2시간 30분, 100점) |
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(태양광) | 필답형(2시간 정도, 100점) | |
용접 | 작업형(1시간 40분 정도, 100점) | |
위험물 | 필답형(2시간, 100점) |
※필기합격일로부터 2년 간 필기면제기간이 부여(필기면제기간 내에 실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이 포함된 회차의 실기시험까지만 필기면제자로서 응시 가능)
- 접수기간 : 23.05.15 ~ 23.06.23(금)
- 서류제출 : 23.06.27 ~ 23.06.30(화~금)
- 접수방법 : Q-net 홈페이지 접수(https://www.q-net.or.kr/)
- 응시자격
<기사>
1.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2.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3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4.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5.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6.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7.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8.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9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10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<산업기사>
1.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
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2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3.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4.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5.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6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7.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
8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