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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시험안내

23년도 기사·산업기사 제2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3-06-21 16:06
조회
418
  • 등급 : 기사·산업기사
  • 회차 : 2회차
  • 자격종목 : 가스, 공조냉동기계, 에너지관리, 전기, 전기공사,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, 용접(산업기사), 위험물(산업기사) 
  • 검정방법
자격종목 산업기사 기사
가스

복합형[필답형(1시간30분) + 작업형(1시간 30분 정도)]

(배점 : 필답형 60점, 작업형 동영상 40점)

공조냉동기계

복합형[필답형(1시간) + 작업형(2시간 20분)]

(배점 : 필답형 동영상 60점, 작업형 동관용접 40점)

필답형(3시간, 100점)
에너지관리

복합형[필답형(1시간) + 작업형(3시간)]

      (배점 : 필답형 50점, 작업형 배관작업 50점)

필답형(3시간, 100점)
전기 산업기사 : 필답형(2시간, 100점) 기사 : 필답형(2시간 30분, 100점)
전기공사 필답형(2시간, 100점) 필답형(2시간 30분, 100점)
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(태양광) 필답형(2시간 정도, 100점)
용접 작업형(1시간 40분 정도, 100점)  
위험물 필답형(2시간, 100점)  

필기합격일로부터 2년 간 필기면제기간이 부여(필기면제기간 내에 실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이 포함된 회차의 실기시험까지만 필기면제자로서 응시 가능)

  • 접수기간 : 23.05.15 ~ 23.06.23(금)
  • 서류제출 : 23.06.27 ~ 23.06.30(화~금)
  • 접수방법 : Q-net 홈페이지 접수(https://www.q-net.or.kr/)
  • 응시자격

<기사>

1.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2.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3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
4.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
5.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6.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7.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
8.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9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10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
<산업기사>

1.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
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2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
3.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
4.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
5.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
6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7.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

8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