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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도 기사·산업기사 제3회 필기시험 원서접수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3-06-15 11:08
조회
288
  • 등급 : 기사·산업기사
  • 회차 : 3회차
  • 검정방법 : CBT검정(컴퓨터 기반 시험)
  • 자격종목 : 가스(기사), 공조냉동기계, 용접, 전기
  • 접수기간 : 23.06.19 ~ 23.06.22(월~목)
  • 접수방법 : Q-net 홈페이지 접수(https://www.q-net.or.kr/)
  • 응시자격

<기사>

1.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2.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3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
4.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
5.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6.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7.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
8.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9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10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
<산업기사>

1.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
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2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
3.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
4.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
5.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
6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7.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

8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